| Field | Detail |
|---|---|
| Subject | Leona Baumgartner |
| 유형 | 인물 |
| 시대 | Modern |
| 위치 | 뉴욕시 보건부 · 뉴욕시 |
| 날짜 | 1961 CE |
| Style / Technique | American tattoo regulatory history; the public-health official behind the 1961 NYC commercial-tattoo ban |
| 연결 대상 | 뉴욕시 문신 금지, 뉴욕시, 금지 해제, Mildred "Millie" Hull |
아카이브 노트
Leona Baumgartner는 1902년에 태어나 뉴욕시 보건국의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녀는 시가 문신 무역을 반대했을 때 부서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보건위원회와 그 위원은 위생 규정을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1961년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뉴욕시 보건법 제181.15항이었습니다. 1961년에 채택된 이 법안은 5개 자치구 전체에서 상업적인 문신을 금지했습니다. 명시된 이유는 공중 보건이었습니다. 부서는 금지 조치가 코니 아일랜드 응접실에서 공유 바늘과 연결된 B형 간염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령은 문신 사업을 불법화했으며 도시의 모든 합법적 상점은 문을 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지는 법정에서의 방어만큼 강력하며, 바움가르트너는 이름으로 역사적 기록을 입력합니다. Fred Grossman이라는 코니아일랜드 문신가가 규정 수정안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부 국장이 이를 집행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건에는 그녀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Grossman v. Baumgartner로 접수되었으며 Baumgartner가 시의 피고로 지명되었습니다. Grossman은 금지 조치가 지방 경찰력의 자의적인 남용이며, 합법적인 거래에 대한 보건부의 과도한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aumgartner와 보건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 개정안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시 보건부의 권한 내에 있는 합법적인 공중 보건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싸움은 그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소송은 1963년에 시작되어 뉴욕 법원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항소부는 1964년에 이 문제를 결정했고, 사건은 주 최고 법원인 뉴욕 항소 법원에 도달했습니다. 1966년 6월 2일, 항소 법원은 Grossman에 대해 6 대 1로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의 금지를 확인하고 보건부에 대한 광범위한 경찰력을 확립했으며 금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건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Grossman v. Baumgartner는 뉴욕시에서 상업적 문신을 불법으로 유지하고 거래를 지하, 공동 주택, 다락방 및 지하실로 몰았습니다. Baumgartner가 옹호한 금지령은 36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1997년에 줄리아니 행정부가 문신을 합법화하고 그 자리에 면허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 조항은 해제되었습니다. Fred Grossman은 Crazy Eddie Funk 및 Brooklyn Blackie와 같은 아티스트를 포함하여 Coney Island 및 Times Square 문신 커뮤니티를 대표했지만 법은 이에 위배되었습니다. Leona Baumgartner는 199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문신 거래 자체의 인물로 기억되지 않고 이에 반대하는 규제자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30년 이상 동안 뉴욕시에서 합법적인 업무를 금지한 사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20세기 미국 주요 도시에서 가장 긴 문신 금지 조치였습니다.